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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로 연말 주식시장 수급 노이즈 커질 것 - 신금투

장태민

기사입력 : 2020-10-16 09:52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16일 "올해는 대주주 범위 확대로 연말 주식시장 수급 노이즈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021년 4월 이후 매도하는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이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양도세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시점에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결제일을 고려해 12월 마지막 거래일의 2거래일 전(올해는 12월 28일)까지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두 가지다. 종목당 보유금액 산정이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 합산 기준이라는 점과 이번 보유금액 기준 조정(10억원→3억원)에 따른 개인 매물 충격이 과거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정치권 논의는 진행 중이다.

김다미 신금투 연구원은 "지난주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가 세대별 합산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수그러들었지만 3억원 요건 이슈는 아직 정치권 내 논의가 활발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개정은 이미 2017년 8월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김 연구원은 "3년 전 예고된 법안이 현 시점에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개인투자자 자금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10월 15일 기준 올해 KOSPI, KOSDAQ 개인 누적 순매수 금액은 각각 44조원, 14조원으로 과거 연간 최대치인 7조원, 6조원과 비교해봐도 37조원, 8조원이나 더 많다"고 밝혔다.

■ 주식 양도세, 기존 방침대로 간다면 충격 불가피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는 최근 몇 년간 증권거래세 인하와 함께 꾸준히 추진됐던 이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기본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 수익 여부에 상관없이 과세하는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수익 규모에 따라 과세하는 양도세를 강화하는 추세였다.

최근 5년 동안 보유금액 기준을 하향 조정했던 시기는 2016년 4월, 2018년 4월, 2020년 4월이다.

이에 따라 12월에는 개인 양도세 회피 수요가 몰리면서 매도 압력이 커졌다. 대주주 기준 개정 직전연도에는 순매도 강도가 평년보다 대체로 높았다. 개인투자자는 2012년 이후 12월마다 KOSPI, KOSDAQ 지수를 동반 순매도했다. 2017년 12월, 2019년 12월 양시장 개인 순매도 금액은 각각 5.1조원, 4.8조원으로 최근 10년 평균인 약 2.1조원보다 컸다. 1년 만에 다시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변경되는 올해 말에는 개인 매물 압박이 이전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지난 10월 9일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예탁결제원을 통해 최근 3년간 연말 보유금액 구간별 상장주식 대주주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보유금액 기준으로 25억원 이상 또는 3억원 미만 비중이 90%에 육박해 양극화 현상을 보였고 중간 구간 중에서는 3억원~10억원 구간 비중이 약 10%로 가장 높다.

김 연구원은 "팬데믹 이후 주식시장 내 개인 영향력 확대와 추가 과세 대상자 비중이 과거 대비 높은 점을 고려하면 연말 대주주 양도세 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개인 매매 비중이 80~90%대를 상회해 개인 수급 민감도가 높은 KOSDAQ 지수 뿐만 아니라 지난 15년간 40~50%대를 유지했던 KOSPI도 올해 67%까지 확대돼 개인 수급 변동에 이전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내년 대주주 기준 확대로 인한 추가 과세 대상자(개인별 과세 가정) 보유금액 추정 규모도 2020년 말 기준 KOSPI, KOSDAQ 합산 41.6조원으로 2017년 6조원, 2019년 5조원보다 약 35조원 이상 많다고 평가했다.

2020년 예상 수치는 2019년 말 기준으로 추정했기 때문에 올해 60조원 가까이 유입된 개인 자금 규모를 고려하면 추가 과세 대상 금액은 41.6조원보다 높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책 변화에 따른 하드 랜딩 우려가 높아지면서 최근 여권에서도 3억원 요건 완화안을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 2023년으로 유예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정부는 정책 일관성을 이유로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아직 논의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원안대로 2021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원 이상으로 낮춘다면 개인 비중이 높은 KOSDAQ 단기 수급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지난 3년간 12월 KOSDAQ의 KOSPI 대비 상대강도는 양도세 기준 시점인 폐장일 2거래일 전까지 마이너스권에서 머물렀다.

김 연구원은 다만 "주식시장 펀더멘탈과 무관한 일시적 요인이라는 점에서 12월 개인 매도세는 외국인이 일부 소화하거나, 양도세 이슈가 끝난 직후 연초에 수급이 다시 유입되는 ‘1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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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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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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