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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인도 카드사 통해 해외송금…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9-24 14:03

지정기간 연장 및 코로나19로 부가조건 변경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이면 국내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도 국내 신용카드사를 통해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는 현재까지 총 115건 지정됐다.

신규 서비스를 보면 신한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5개 신용카드사의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해외송금 서비스가 있다.

신용카드사를 통해서도 외국환 거래법령 상 규정한도인 연간 미화 5만 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현재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해외송금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카드사를 통한 해외송금 서비스는 내년 3월 이후 출시된다.

아울러 나이스평가정보의 부동산 물건지 기준 대출정보 활용 서비스는 규제 특례 없이 서비스 영위가 가능하다는 점이 안내됐다.

이 서비스는 금융회사가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심사 때, 신청인으로부터 부동산 물건지 기준으로 등록된 대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동일 부동산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의 중복 실행과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과다 산정을 방지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정보를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간 공유하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및 테스트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정기간 연장(3건) 및 부가조건 변경(1건)도 심사했다.

4차혁명의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는 수요자인 은행과의 추가협의가 필요하고, 은행이 새로운 평가 방식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내부 검토 및 테스트를 위한 추가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지정기간을 1년 연장받았다.

파운트의 분산ID 기반 신원증명 서비스도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충분한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고, 금융회사 등과 협의를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을 인정받아 지정기간을 2년 연장받았다.

세틀뱅크의 SMS 방식의 출금동의 서비스도 서비스 출시 이후 출금 동의가 사고 없이 이루어졌으며, 추가적인 테스트 진행 등을 위한 점을 인정받아 지정기간을 2년 연장받았다.

직뱅크의 도급거래 안심결제 서비스의 경우 재무건전성 충족기한을 12개월 추가 연장받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 변경이 이뤄졌다. 직뱅크는 부가조건 중 인력요건, 물적요건은 모두 구비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유치 지연 등으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가조건 충족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수용됐다.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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