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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신용정책보고서④] 8월 말 현재 회사채·CP 매입기구에서 총 1조550억원 회사채 및 CP 매입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9-10 12:00

[한국금융신문 이지훈 기자] 한국은행은 11일 "8월말 현재 회사채·CP 매입기구에서 총 1조550억원 회사채 및 CP 매입했다"고 밝혔다.

회사채·CP 매입기구의 총 재원은 산업은행 SPV 출자 1조원, 산업은행의 후순위 대출 1조원 및 한국은행의 선수위 대출 8조원을 통해 총 1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회사채·CP 매입기구의 출범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업 실적부진 우려 등으로 회사채 신용스프레드가 크게 확대되는 등 기업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에 힘입어 5월 이후 회사채 및 CP 시장에서 우량물의 발행이 개선되었으나 비우량물의 경우 신용스프레드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신용경계감이 여전히 큰 상황이었다"면서 "이에 한국은행은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과 협력하여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인 '기업유동성 지원기구'를 설립하고 동 기구에 대한 지원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지원방식을 살펴보면 매입기구(기업유동성 지원기구)는 정부가 손실흡수 재원을 지원하고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며 정책금융기관은 세부 운영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매입기구는 산업은행이 특수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 이하 SPV)를 자회사의 형태로 설립했다.

재원은 정부출자를 토대로 한 산업은행의 SPV 출자 1조 원, 산업은행의 후순위 대출 1조 원 및 한국은행의 선순위 대출 8조 원을 통해 총 10조 원 규모로 조성했다.

의사결정은 매입기구의 이사회가 투자관련 의사결정을 수행하되 이사회 자문기구로서 투자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투자대상 선별, 투자 등 업무는 매입기구가 산업은행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했다.

매입대상 및 대출 부대조건을 살펴보면, 매입기구는 실물부문 유동성 지원, 기업 자금조달 애로 해소에 초점을 둔 만큼, 비금융회사 발행 회사채·CP를 중심으로 매입한다.

금융회사는 자체적인 자금조달, 금융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매입기구가 회사채·CP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유동성 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되고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출에 대해 부대조건을 부여했다.

한은은 "매입기구의 재원조달 방식, 대출에 대한 부대조건 및 담보 설정 등은 한국은행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정기업 및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동일기업 및 기업군에 대한 매입 한도를 전체 지원액의 2% 및 3% 이내로 제한하고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인 기업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했다.

회사채·CP시장 구조, 시장 전반에 대한 유동성 공급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입자산의 신용등급별 비중을 설정한다.

매입기구의 포트폴리오를 AA 등급(A1 등급 포함) 30% 이상, A 등급(A2 등급 포함) 55% 내외, BBB 등급 이하(A3 등급 포함) 15% 이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였으며 투기등급 중에서는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 된 이후 신용등급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에 한하여 매입대상에 포함했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④] 8월 말 현재 회사채·CP 매입기구에서 총 1조550억원 회사채 및 CP 매입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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