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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기보, 코로나 위기에 ‘금융지원자’ 역할 발휘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0-09-04 14:04

신보 지자체와 매출채권 보험 지원
기보 적극조치 시행…대상 기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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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신보도 중소기업의 동반자로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기보는 기술금융 전문지원기관으로서 보증지원과 관련된 모든 역량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 신보,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역할 확대…올해 56조 운용 계획

신보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올 연말까지 일반보증 총량을 당초 계획 대비 6조 7000억원 가량 증가한 56조원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하반기 신규보증 공급규모를 9조원으로 확대하고, 창업기업과 수출기업, 고용창출기업 및 신성장 분야 등 중점지원 분야에 대한 보증공급도 53조원으로 확대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제고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동화회사보증의 하반기 신규보증 공급을 6조 2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보는 지난 7월 코로나19 피해기업에 유동화회사보증을 통해 52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8월에 3600억원을 지원했다.

기존 기업의 자금수요가 적은 7, 8월에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지 않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에는 신규 자금을 지원했다.

특히 8월에는 영화관과 자동차, 유통 등 코로나19 피해규모가 큰 산업에 대해서 2000억원 이상 신규자금을 우선 지원했다.

신보는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장기자금을 지원하여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객 편의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용보증, 매출채권보험 등 업무별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상거래신용지수 연계상품 및 매출채권 팩토링 서비스 등 혁신금융을 선도하기 위한 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신보는 지자체와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 지원 협업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울산 등과 협업을 구축했다. 제조업 및 도매업, 서비스업 등에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보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탁을 받아 운용하는 공적보험제도로 기업 간 외상거래 위험을 보장한다.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판매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준다.

신보는 당초 올해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를 지난해와 같은 20조원으로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경제 안정을 위해 인수 규모를 2000억원 확대한 20조 2000억원으로 늘렸다.

올해 상반기 매출채권보험 인수총액 11조 4976억원으로 2017년보다 22.6% 증가했으며, 가입 업체 수 역시 8655곳으로 1061곳이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 기보, 코로나 특별 보증 연말까지 연장키로

기보는 올 하반기에 비대면 디지털 우대보증과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코로나19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사업 추진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지난 상반기에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기술창업 지원 등 핵심지원분야를 중심으로 총 12조 7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하여 기술‧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했다.

특히 1조 5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해 피해기업들이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적극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술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올해 연말까지 신규보증 지원시 코로나19 피해 금액만큼 보증금액 사정 우대와 금융연체에 대한 심사가 완화된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간이평가모형 적용 및 지원 가능 등급을 하향조정했으며, 신속지원을 위한 전결권 완화, 비대면 상품인 원클릭보증 등이 적용된다. 기존 보증은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 연장된다.

기보는 지난 1일부터 특허청과 함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제가입기업의 위기 극복 지원방안으로 특허공제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기보는 내년 2월말까지 6개월 사이에 특허공제대출을 받는 기업에 대하여 대출 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해 지식재산비용대출은 0.5%p 인하한 1.25%를, 경영자금대출은 1.0%p 인하한 2.25%를 적용한다.

기보는 금리를 대출 후 1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이는 시중금리와 대비할 때 공제대출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보는 영세·소상공인 신속전액보증과 창업·벤처 코로나 특례보증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비대면디지털 보증, 녹색보증 등 정부 중점 육성산업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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