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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법무부·복지부·경찰청 '전공의 등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과 불법행위 대처 내용'

장태민

기사입력 : 2020-08-28 13:59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년 8월 28일(금) 오전 10시를 기하여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다.
○ 또한,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하여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 이와 함께, 8월 26일(수)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집단 휴진이 강행됨에 따라,
* 확진자: (8.26)307명(수도권229명,비수도권78명)→(8.27)434명(수도권313명, 비수도권121명)
○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차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업무개시명령 근거 :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 그간 정부와 의사단체 간 진정성 있는 대화에도 불구하고 8일째 집단 휴진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하루빨리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 정부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

<법무부>

□ 법무부는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밝혔다.
□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려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보도에 대해,
○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으며,
○ 이러한 행동지침을 통해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 아울러,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의료진을 절실히 바라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함께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경찰청>

□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 방해·제지. 가짜 뉴스 유포 등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을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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