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 체계 국산화 시작
지난 1월 개편된 주세법의 골자는 세금을 적용하는 기준 변경이다. ‘가격’을 중심으로 세금을 부과했던 체계에서 생산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제’로 변경했다. 예컨대 캔맥주의 경우 기존 종가세에서 리터당 1758원의 세금을 냈지만, 종량세 전환 후 1343원으로 415원의 세부담을 줄였다. 즉 국내 브랜드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다.
세제 변경에 따라 국내 브랜드들의 가격 경쟁력이 확산되자 일부 수입 브랜드들이 생산 체제 국산화를 시작했다. 오비맥주는 지난달부터 호가든 20L 생맥주 국내 생산에 들어갔다. 캔, 병맥주에 이은 3번째 조치다. 사실상 호가든 국내 판매 상품은 생산 체계가 ‘국산화’됐다.
오비맥주 측은 “그동안 국내와 해외를 병행하며 호가든을 생산해왔다”며 “이번 조치는 생맥주까지 국내 생산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력이 충분하다면 국내 생산이 신선도가 높고 좋다”며 “세제 변경이 가장 큰 요소”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호가든의 가격 경쟁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주세 변경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를 생산 체계 변경으로 해결했다. 신용평가업계 한 관계자는 “주류세 변경에 따라 국내 맥주 제조사들이 수입 브랜드의 국내 생산 체계를 확대할 경우 기존 장점(맛, 다양성)과 시너지가 기대되는 상황”이라며 “과거에도 꾸준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 차별화된 마케팅이 이어진다면 또 다른 효자 상품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생산 체계 변경 등 그동안 종가제 적용으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 개선되는 효과가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며 “주세 변경 초기인 올해 초 ‘4캔 당 1만원’ 수입맥주가 사라진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 다양한 신상품 등장
세제 변경은 국내 주류 3사의 신상품 출시를 유도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불러왔다. 이미 6~8월에 오비맥주, 롯데칠성에서 신상품을 내놨다. 오비맥주는 발포주인 ‘필굿’의 신상품 ‘필굿 세븐’을 선보였고, 롯데칠성은 ‘클라우드 생 드리프트’를 6월에 선보였다. 오비맥주의 경우 올해 하반기 또 다른 맥주 브랜드인 ‘한맥’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세법 개편 이후 뭔가 드라마틱하게 바뀐게 없어보이지만 신제품 자체가 1년에 하나 내놓기 어려운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류사들이 최근 몇년간 없었던 신제품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다양한 소비자의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