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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과태료 부과기준 등 마련

장태민

기사입력 : 2020-08-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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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닫기박능후기사 모아보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8월 26일(수)부터 9월 7일(월)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8월 26일(수)부터 9월 14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8월)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업무 추진 시 개정 필요사항을 포함하여 마련하였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염병환자등의 관리방안 강화 >

○ 자가·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 마련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2)

- (추진 배경) 입원 치료 대상자인 제1급감염병환자등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판단하에 자가·시설치료*를 허용(’20.8월 법 개정)

* 감염병환자 대량 발생 등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에서의 치료

- (개정 내용) 격리 방법 및 치료 기간, 정기적 상태확인, 폐기물 관리, 소독 등 자가·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

○ 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 마련 (시행령 제23조의2)

* 치료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시설로 이송하여 치료받게 하는 것

- (추진 배경) 치료 중인 감염병환자등이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거나, 중증도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지자체장이 전원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20.8월 법 개정)

- (개정 내용) 전원등의 요청·조치권자, 전원등의 조치 이후 입원·격리 통지서 재발급, 치료에 필요한 의무기록 등 정보제공 등을 규정

상황
요청권자
조치권자
시·군·구 내 전원등
의료기관·시설*의 장
시·군·구청장
시·도 내 전원등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시·도 간 전원등
시도지사, 의료기관·시설의 장
질병관리청장

*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을 치료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시설

< 감염병 예방법상 주요 조치의 실효성 확보 >

○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시행령 제33조, 별표 3)

- (추진 배경) 감염전파위험 시설·장소, 운송수단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거나 중증도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전원등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20.8월 법 개정)

- (개정 내용) 과태료 상한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대상자
1회 위반
2회 위반
상한액
방역지침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15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전원등 명령 거부한 입원환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은 2020년 9월 7일(월)까지, 시행규칙은 2020년 9월 14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FAX : (044) 202 - 3928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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