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수도권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모든 전공의 · 전임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을 중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한다.
※ 대상 : 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련병원 근무중인 전공의·전임의
2020. 8. 26.
보건복지부장관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