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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부, 전공의 등에 대한 의무명령문

장태민

기사입력 : 2020-08-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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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업무개시 명령

-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수도권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모든 전공의 · 전임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을 중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한다.

※ 대상 : 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련병원 근무중인 전공의·전임의

2020. 8. 26.

보건복지부장관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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