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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 "부동산시장 교란 반드시 처벌"

장태민

기사입력 : 2020-08-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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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부동산시장 대책 국회 의결 및 공급대책 발표 등에 따른 시장 영향>

□ 부동산 수요관리대책(6.17, 7.10 대책 등)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동시에 서울권역 13.2만호 주택건설을 포함하는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면서 대책효과가 시차를 가지며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됨

① 매매시장은 서울 지역의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7월에 비해 진정되는 모습

- 매매시장의 수급상황을 나타내는 서울아파트의 매매수급지수(감정원)가 8월 들어 하락(수요 우위 약화)하기 시작하는 등 매수세도 다소 약화

* 서울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감정원, 0에 가까울수록 공급우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우위): (‘20.7.1주)111.5 (2주)113.1, (3주)111.2, (4주)111.4, (8.1주)111.1, (2주)105.2

② 전세시장은 ‘17.11~’19.8월까지 하락후 상승국면에 있으며, 금년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

* 서울 전세가격지수(감정원,%):(‘17.11)100.0, (’19.8)94.7, (‘20.3)100.6, (6)101.0, (7)101.6
* 최근 서울 전세가 변동률(감정원,%): (6.5주)0.10, (7.1주)0.10, (2)0.13, (3)0.12, (4)0.14, (8.1주)0.17, (2)0.14

(ⅰ) 이는 법 시행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계약갱신 예정에 따라 전세물량이 중개시장에서 줄어드는 데 주로 기인

(ⅱ) 전국 845만 임차가구의 많은 분들은 계약갱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가구분화, 결혼, 자녀교육 등으로 새로운 집을 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
(ⅲ) 다만, 8.2주에는 8.1주 대비 전세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조정되는 모습도 있어 시장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

□ 현행 전세통계는 집계방식의 한계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가격 안정효과를 단기적으로 정확히 반영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음

ㅇ 즉 현행 전세통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바, 관례상 계약갱신을 하는 임차가구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반영되지 않음을 감안할 필요

☞ 전세시장 통계의 한계에 대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 신규와 갱신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예정

<전월세 전환율 조정 등 임대차 3법 후속조치 추진계획>

□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하여,
월차임 전환율 하향조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오늘 이를 논의함

- 그 수준은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2.5%로 할 계획임
* 전세대출 금리(%, 시중) : (`17.6월)3.08 (`18.6월)3.03 (`19.6월)2.94 (`20.6월)2.26
* 투자상품 수익률(%) : (1년 만기 정기 예금)1.40 (국고채 10년)1.31
* 주택담보대출 금리(%, 시중) : (`17.6월)3.22 (`18.6월)3.46 (`19.6월)2.74 (`20.6월)2.49

ㅇ 이와 더불어 임대차 3법 등 시행에 따라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금년중 6개소 추가 설치하고 이후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

ㅇ 또한, 허위의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음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오늘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➀전월세 전환율 조정 등 임대차 3법 후속조치 추진계획
➁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
➂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점검 진행현황과 후속조치를 논의함

① 첫째, 전월세 전환율 조정 등 임대차 3법 후속조치 추진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음

② 두번째 안건은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임

(ⅰ) 먼저 조합원 여러분들이 공공재건축의 수익성 및 사업기대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금주중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LH 용산특별본부내 위치)」를 개소, 무료 사전 컨설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

(ⅱ) 공공재개발은 많은 조합들의 적극적 추진 의사를 반영하여
연내 사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8월 주민방문설명회 추진, 9월 공모 실시

(ⅲ)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금년중 주요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여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

③ 세 번째 안건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점검 진행현황 및 후속조치임

(ⅰ) 현재 9억원 이상 고가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건
(전주대비 약 400건 추가)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건(약 150건 추가)에 대한 기획조사가 진행중

(ⅱ)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8.21일)에 맞춰 중개사의 부당표시·광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 예정

<마무리>

□ 정부는 반드시 주택시장의 불안심리가 안정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ㅇ 특히 금번 확고한 정책의지 하에 이미 발표해 드린 수급대책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 주거안정에 대한 국민바램이 더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 진력해 나가겠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림.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요 결과>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정책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계획, 교란행위 차단 방안 등을 논의

ㅇ 참석자*들은 부동산정책 진행상황을 점검·공유하고, 예상되는 시장교란행위 유형별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 참석자: 경제부총리(주재), 국토부장관,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경찰청 차장, 행안부 차관, 서울시 행정2부시장, 금융감독원장

□ 개별안건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주로 논의

【 월차임 전환율 조정 등 임대차 3법 후속조치 추진계획】

ㅇ 월차임 전환율이 변경된(’16.11월) 이후 금리, 임대차시장 등이 크게 변화되어 금번에 월차임 전환율 개정이 필요하다고 참석자 모두 공감

- 월차임 전환율은 ➊임차임과 임대인 양측을 균형되게 고려하고 ➋월세로 전환하더라도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수준 등을 감안하여 2.5%로 결정

* 월차임전환율 : (현행 : 4.0%)기준금리(0.5%) + 3.5% → (개선 : 2.5%)기준금리(0.5%) + 2.0%

【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계획 】

ㅇ 공공 정비사업 가속화 방안, 지분적립주택 도입 방안 및 신규택지 개발 선결과제 해결 방안 등 논의

- 공공재건축에 대한 이해도·참여도 제고를 위해 금주내 공공재건축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무료 사전 컨설팅 등 시행

- 지분적립주택은 생애최초 구입자, 신혼·청년 등 실수요자 내집마련 부담 경감 원칙에서 지원요건 등을 조속 결정

- 신규택지 개발의 경우, 해당 택지 소재 기초지자체와 긴밀히 후속 논의 지속

【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점검 진행현황 및 후속조치 】

ㅇ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기관 중심으로 교란행위 의심 사례 집중조사 중

-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대응에 칸막이 없이 원팀으로 공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엄정 인식 공유

- 유관기관 간 조사·수사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이관하여 8월말까지 조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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