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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임시공휴일, 거액자금 필요하면 사전인출…대출 만기 하루 연장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8-09 12:42

금융위, 8·17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사전 유의사항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는 8월 17일 임시공휴일 당일 부동산 매매 등으로 거액 자금이 필요하다면 사전인출을 하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높여서 대비해야 한다.

17일 당일 만기인 대출은 만기가 하루 연장돼 연체이자 부담없이 다음날인 18일에 갚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8·17 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사전 유의사항'을 9일 배포했다.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8월 17일 당일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인터넷뱅킹 최대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해야 한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8월 17일 당일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거래가 예정돼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각 영업점에서 개별 안내하기로 예정돼 있다.

8.17 임시공휴일 지정 사전 유의사항 중 거액자금 관련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2020.08.09)

8.17 임시공휴일 지정 사전 유의사항 중 거액자금 관련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2020.08.09)

또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8.17일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다음날인 8월 18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사전에 예컨대 8월 14일에 상환이 가능하다.

금융회사 예금의 만기가 8월 17일인 경우도 만기가 8월 18일로 자동연장된다. 이 경우 8월 17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전 영업일인 8월 14일에 예금인출을 할 수 있다.

아울러 8월 17일 전후 펀드 환매대금 인출계획이 있는 경우 펀드 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8월 11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8월 14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8월 17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8월 18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8월 17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돼있어서 고객이 8월 14일 신청시 보험사와 협의해 8월 20일에 수령할 수 있다.

금융위 측은 "각 금융회사 별로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한 자체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경제 5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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