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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8일 기재위에서 의결된 부동산 세법 내용

장태민

기사입력 : 2020-07-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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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다음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 의결 내용이다.

(종합부동산세법)

➊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개인 최고세율 적용

- (일반)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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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

* 현재도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은 비과세 중,종부세 부과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

➋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 상향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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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 → 300%로 인상하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 폐지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 ①일반 150%, ②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③3주택 이상 300%

➍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분산 보유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6억 원) 폐지

* (예)①개인이 3주택 보유시 → 공제 6억 원 ②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 보유시 → 공제 21억 원(개인 1주택 9억 원 + 법인별 6억 원)

ㅇ (소득세법)

➊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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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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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➌ 1세대 1주택자ㆍ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

* 법 시행(‘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기재위 수정의결)

ㅇ (법인세법)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을 10% → 20%로 인상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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