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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오늘 정무위 업무보고…‘사모펀드 사태’ 질타 예상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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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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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사진=국회

▲국회의사당 전경./사진=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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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잇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집중적인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 관련 10개 소관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 대상은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등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 일련의 사모펀드 사고에 대한 질타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최근 국회 정무위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환매 중단되거나 환매 중단 가능성이 큰 사모펀드는 46개 자산운용사의 539개 펀드로 집계됐다. 이들 펀드의 총 규모는 5조8301억원에 달한다.

미래통합당은 이달 초 사모펀드 비리 방지 및 피해 구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라임,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방도 전망된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규제 완화 때문에 사모펀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금융위는 금감원의 감독소홀을 지적하고 있다.

금융위는 전날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운용사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운용사의 순환투자 및 꺾기, 1인 펀드 설정금지 규제 회피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를 내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 중 주요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판매사와 운용사, 수탁기관, 사무관리회사 등이 진행하는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도 지원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일 사모펀드 1만304개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과 사모운용사 233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투트랙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무위는 이날 업무보고 이후 대부업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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