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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쿠팡·배민 배달사고 보장 자동차보험 특약 나온다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7-22 13:45

특약 가입대상 6인승 이하 승용차로 확대
단체보험형·개인보험형 상품 판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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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금융감독원

/ 사진 =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내달부터 쿠팡플렉스나 배민커넥트 등 공유플랫폼의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 '택배·배송' 근로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7인 이상 승용차만 가입할 수 있던 '유상운송특약' 가입 대상이 일반 승용차로 확대되면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가 자차를 이용해 운송비를 받고 택배나 음식 등을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보험 보장받을 수 있는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로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하여 돈을 받고 택배 등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6인승 이하 승용차가 가입할 수 있는 유상운송보험이 없어 사고발생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었다. 금감원은 쿠팡플렉스나 배민커넥트처럼 공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자가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8월부터 6인승 이하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단체보험형, 개인보험형 두 가지로 판매된다. 플랫폼사업자가 자사 소속 배달운전자의 사고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화물 온오프(On-Off)형'과 근로자 본인이 가입할 수 있는 '화물 상시형'이다.

단체보험형의 특약보험료는 10분당 138원 수준이다. 다만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은 없지만 보상 시 보험료가 10분당 178원으로 오른다. 유상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만을 보상하고 유상운송 시간은 공유플랫폼 앱을 통해 측정한다.

개인보험형은 자가용 운전자가 직접 가입하는 상품이다. 현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도 내달 10일께부터 특약에 추가로 가입 가능하다. 보험료는 본인 자동차보험료의 40% 내외 수준일 예정이다. 예를 들어 이전에 자동차 보험료를 65만원 내던 운전자가 해당 특약에 가입하면 91만원을 내게 된다.

화물 온오프형은 이달 말 출시되고, 화물상시형은 다음달 초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기존 계약에 해당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금감원은 "공유경제 참여 운전자가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경우 배송업무 중 사고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어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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