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자료]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한도 및 조건

장태민

기사입력 : 2020-07-17 09:3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7.17(금)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한도 및 조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동 기구에 대한 제1회 대출 실시를 의결하였음

* 기업유동성지원기구 유한회사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o 대출한도: 총 8조원 이내(capital call 방식으로 총 4차례로 나누어 대출)

- 제1회 대출금액: 1조 7,800억원(대출은 다음주중 실시될 예정)

o 대출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 스프레드*를 가산한 금리

* 대출취급일 직전 5영업일간 평균 통안증권(1년물) 금리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차이로 하며, 해당 값이 0보다 작을 경우에는 0으로 함

o 대출기간: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

o 대출담보: SPV 전체 자산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설립 및 지원 개시 관련 사항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참고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인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가 설립되어 지원을 개시합니다’(7.17일)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한도 및 조건>>

1. 대출한도: 총 8조원 이내

o SPV 신청에 따라 Capital call 방식으로 대출

2. 대출실행 시한: SPV 설립(7.14일) 이후 6개월

3. 대출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 스프레드를 가산한 금리

o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스프레드는 통안증권(1년물) 금리*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차이**로 하며, 해당 값이 0보다 작을 경우에는 0으로 함

* 4개 민간채권평가사(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평균 기준

** 대출실행일 직전 5영업일간의 산술평균 값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4. 대출기간: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

o 대출기간은 대출건별로 적용

5. 대출담보: SPV 전체 자산

o 한국은행은 SPV가 보유한 회사채․CP, 한국은행 당좌예금 및 한국산업은행 수납관리예금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

o SPV는 대출실행일에 대출금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여 한국은행에 제공

6. 대출금 회수: 만기 일시 상환

o 중도 상환 가능

7. 이자수취: 3개월마다 후취

8. 부대조건

o 한국은행의 SPV에 대한 대출은 특정기업 또는 부실기업 지원이 아니라 회사채․CP 시장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SPV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동일 기업 및 기업군*에 대한 매입 한도를 전체 지원액의 2% 및 3% 이내로 제한한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한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판단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인 기업(코로나19 사태 이전 기준)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

o SPV는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운영과정에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행과 향후 운영방향을 협의하여야 한다.

―포트폴리오의 신용등급별 비중이 AA 등급(A1 등급 포함) 30% 이상, A 등급(A2 등급 포함) 55% 내외, BBB 등급 이하*(A3 등급 포함) 15% 이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운용하되 SPV 설립 6개월후 시점에서는 동 비중을 준수하여야 한다.

* 2020.4.22일 이전 BBB등급 이상이었으나, 이후 BB등급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포함

o SPV는 한국은행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회사채․CP 상환, 매각 등으로 SPV의 운용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한국은행 대출금을 만기일 이전이라도 조기에 상환하여야 한다.

o SPV는 한국은행이 한은법 제80조에 따라 동 기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조사․확인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SPV는 한국은행이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SPV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확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SPV는 회사채․CP 발행기업의 원리금 연체, 회생절차 개시 등 업무 및 재산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즉시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SPV는 한국은행이 개별 회사채․CP 및 포트폴리오 전반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