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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기존 주택 임대사업자 세감면 폐지 적용은 위헌 소지 높아"

장태민

기사입력 : 2020-07-14 10:08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정부가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감면혜택 폐지를 수정해 기존 임대사업자의 세감면 혜택을 그대로 둔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은 위헌 소지를 의식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 14일 "당초 여당안인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는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이 불리하게 개정될 때 개정전 법률의 존속성에 대해 개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으로 '국민이 법률을 신뢰해 자신의 행동을 결정했다면 그러한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는 한 입법자가 이를 함부로 박탈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헌법 조문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된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94헌바 12결정에서 증자시 3년간 증자세액공제가 된다는 세법을 믿고 증자한 사안에서 중간에 세법을 개정해 세감면 기간을 축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사안이 위헌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의 유인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일정기간 세감면을 구체적으로 약속해야 하며 셋째, 법존속에 대한 신뢰 이익과 법률개정으로 인한 공공 이익을 비교해 신뢰이익이 더 커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정부가 2017년 12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를 양산하는 유인책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후 일정기간 임대기간 임대(4년, 8년)하고,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감면 혜택을 구체적으로 약속했었다"며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례에 비춰 봤을 때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보다 신뢰보호이익이 더 커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일부에서 부진정소급입법이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번 사안의 쟁점이 소급입법여부가 아니라 신뢰보호 원칙 위배여부"고 밝혔다.
부진정소급입법이란 예컨대 2020년 7월 30일에 세법을 개정하고 8월 1일 이후 세법을 시행하면서 2020년 1월 1일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하는 것을 말하다.

연맹은 "정부가 상황을 잘못 판단해 잘못된 정책을 펴는 경우에 미래적으로 수정할 수 있지만, 기존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번처럼 졸속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 국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존 임대사업자가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버티기'에 돌입할 경우 매물 잠김 현상이 한동안 계속되어 아파트가격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현 정부들어 부동산 세법이 너무 자주 복잡하게 개정돼 조세전문가들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세법이 됐다"면서 "아무리 타당한 법도 국민이 이해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주의에서 적법하게 통과된 법규범은 국민 뿐만아니라 국가 자체도 구속된다"면서 "법이 어느 때고 수시로 불리하게 개정된다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되고, 법에 대한 불신이 조장돼 국민이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 한국납세자연맹

자료: 한국납세자연맹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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