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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1년간 중소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549억원 보증 공급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7-08 09:32

워크아웃 이용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 포함

중소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종류. /자료=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종류. /자료=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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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지난해 6월 ‘중소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중소기업의 부실을 예방하고,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총 549억원의 보증을 공급했다고 8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1년간 총 88개 기업을 선정해 226억원의 신규보증을 지원하고, 323억원의 기존보증 전액 만기연장과 보증료 우대, 경영진단 컨설팅 등을 지원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8월 중소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했다.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이 지원한 합산 채권액이 총대출의 50%를 초과하는 기업에게는 신규대출 및 기존대출 금리 인하(최대 2%p), 기존 대출 전액 만기연장 등의 혜택도 추가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보증 및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재도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신보를 이용하는 기업 중 총여신 1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인 제조업과 혁신형 중소기업, 고용창출기업으로,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및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등 일시적으로 재무상태가 취약한 기업이다.

특히 여신규모가 일정수준 이하로 기업워크아웃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평가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주로 채권행사를 유예하는 기존 워크아웃제도와 달리 밸류업프로그램은 신규보증, 채무조정 등을 통해 부실을 예방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전 재도약 프로그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많은 기업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은행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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