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성기홍 성장금융 대표, 中企 해외진출 ‘올인’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0-07-06 00:00

중소·중견기업 해외법인 등 투자…300억 출자
국내 업체와 협약 맺은 역외기업에도 자금 투입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사진: 성기홍 한국성장금융 대표이사

▲사진: 성기홍 한국성장금융 대표이사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성장금융이 300억원을 투입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 나선다.

포스코기술투자, 미래에셋대우증권 등이 위탁운용사(GP)로 참여했던 ‘K-Growth 글로벌 펀드’ 조성 경험을 살려 성공적인 출자사업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성장금융은 ‘2020 글로벌 스케일업펀드 위탁운용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성장금융은 운용사 2~4곳을 선정해 각 100~150억원 내외, 총 300억원 규모로 출자할 예정이다. 운용사별 최소결성금액은 성장금융 출자액의 두 배다.

펀드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 중점을 둔다. 주목적 투자대상은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설립하거나 설립예정인 해외 합작법인 또는 현지법인 등이다.

해외기업 인수합병(M&A) 프로젝트와 국내 기업과 사업 관련성이 있는 해외기업 등에 대한 투자도 인정된다.

국내 운용사 신청자격은 펀드 결성 이전에 해외사무소 등을 두고 참여 인력이 상주하는 등 해외 네트워크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한 곳이다. 해외운용사의 경우 국내사무소 등을 두고 성장사다리펀드 출자금의 실질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자본이나 전략적투자자(SI)의 출자 확약을 받은 운용사는 우대하기로 했다.

성장사다리펀드에서 투자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후속투자 및 공동투자, 성장금융의 해외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해외자본 등과 연계가능한 펀드 구조를 제안하는 경우도 심사에 반영한다.

성장금융은 출자액 소진 시까지 매월 마지막 영업일에 제안서를 접수 받고 심사를 통해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제안서 예비접수 심사와 본접수 심사, 현장실사, 제안심사(구술) 등의 단계 절차를 밟는다. 심사결과는 접수일로부터 한 달 안에 발표되며 운용사는 최종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펀드를 결성해야 한다.

운용사 최소 출자비율은 약정총액의 1% 이상이다. 유한책임회사(LLC)의 경우 운용인력이 출자하는 경우 운용사 출자금액으로 인정된다. 운용사 우선손실충당 설정 의무는 없다.

관리보수는 기준보수율(최대 2.3% 이내) 범위 내에서, 성과보수는 기준수익률(최소 IRR 5%) 초과수익의 2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앞서 성장금융은 K-Growth 글로벌펀드를 조성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부었다.

2015년 1차 사업에서 △포스코기술투자 △미래에셋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프랙시스캐피탈파트너스 △엠벤처투자 등 4곳이 운용사로 선정됐다.

이듬해 2차 사업에서는 △KCA캐피탈파트너스 △레전드캐피탈 △BRV Lotus International Limited △KTB네트워크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 △프리미어파트너스 △스톤브릿지캐피탈하이랜드캐피탈매니지먼트코리아 △BRV(블루런벤처스)로터스인터내셔널리미티드 등 운용사 8곳이 참여했다.

성장사다리펀드에서 총 2080억원이 출자된 K-Growth 글로벌펀드 하위펀드는 지난 5월 말 기준 총 170개 기업에 1조529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펀드 규모가 2조2237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투자 소진율은 68.8%에 달한다.

성장금융은 산업은행과 함께 성장지원펀드를 통한 토종 유니콘기업 육성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2020년 성장지원펀드 출자사업에는 총 49곳이 제안서를 제출해 18곳이 위탁운용사로 선정됐다. 성장지원펀드는 당초 오는 10월 말까지 2조5000억원 규모로 결성되는 게 목표였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이번 출자사업에는 약정총액의 70% 자금만 모아도 펀드를 결성해 주는 패스트클로징 제도가 도입됐다. 나머지 30%는 패스트클로징 이후 3개월 이내에 채우면 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