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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택배원 등 특정 직군 보험가입 거절 못한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6-29 12:00 최종수정 : 2020-06-29 17:53

금감원,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분쟁조정신청으로 인한 부지급 방지

금감원은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 사진 =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 사진 =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앞으로 보험사는 소방공무원·군인·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의 보험 가입을 일방적으로 거절하지 못한다. 또 계약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이 보험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잠재적 리스크가 있는 보험약관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최근의 민원‧분쟁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보험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보험약관 조항 등이 일부 발견한 데 따른 개선 조치다.

먼저 합리적 사유없이 특정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가 마련된다.

그간 보험사는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해 왔다. 보험사들은 특정 직종이 위험하다는 사회 통념적인 이유 등으로 거절 직종을 운영한 것이다. 이에 고위험직군 종사자는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를 헌법상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로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또 보험사가 계약자 등의 분쟁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 여부는 분쟁조정 신청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에서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계약자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연이자를 부지급할 우려가 있었다.

이외에 단체보험을 신규 인수한 보험사가 계약전 질병과 상해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보험사 개별약관을 개선한다. 단체보험 보험자 변경 시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조치다. 피보험자 입장에서 갱신된 연속계약임에도 불구, 일부 담보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 왔다. 또 여러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입원 시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 세부기준을 신설한다.

개선된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된다. 금감원은 "7월 중 개정 예정이나 시행 시기는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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