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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선 한국기업데이터 대표이사] 디지털 뉴딜정책 계기로 ‘데이터 강국’ 도약

편집국

기사입력 : 2020-06-29 00:00

오는 8월 데이터 3법 개정 법률안 시행 예정
빅데이터 AI 등 투자 확대 데이터산업 육성

▲사진: 송병선 한국기업데이터 대표이사

▲사진: 송병선 한국기업데이터 대표이사

코로나19 감염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K-방역’이라는 모범사례를 만들었다. 국가 위상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제는 생산과 수요 부문의 충격으로 과거 외환위기(‘98), 글로벌 금융위기(’08)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이제부터는 코로나19 이후 경제를 어떻게 회복하여 일자리를 유지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해 갈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뉴딜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아젠다(agenda)였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뉴딜정책의 핵심은 ①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AI 생태계 강화, ②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③ 비대면 산업육성, ④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이고, 재정에서 총 13조4000억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33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느 나라든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분야는 지난 20여 년 간의 꾸준한 투자를 통해 키워온 ICT 분야이다. 온라인, 비대면, 비접촉의 특징을 갖고 있고 ICT 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된 비대면, 비접촉의 일상화 속에서 다시금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정부의 디지털 뉴딜정책 드라이브의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디지털 뉴딜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잘 구축된 ICT 기반 위에서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데이터산업을 육성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야기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초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오는 8월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마이데이터 및 비금융신용평가업이 도입되고, 데이터거래소 등이 활성화 되어 본격적인 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다.

또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활용 및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이종 산업간 데이터 결합 기회가 확대되어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핀테크 및 데이터 회사 등 민간기업의 창업 기회가 확대되고,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연구기관 등의 데이터 접근성도 크게 향상되어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걱정되는 것은 개방 데이터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활용에 한계가 있고, 개인정보를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손상 등이 발생하여 활용가치가 저하되는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민감한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 부분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체득한 바가 있다. 이제는 의료정보 및 위치정보 등 그동안 소극적으로 공유되고 활용되어 온 정보에 대해서도 접근 기회가 확대되고 적극 활용되어야 진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 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의료정보가 금융정보와 결합되는 경우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에게 보다 정교한 보험 컨설팅이 가능해지고 환자는 금융 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등 국민들의 편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다.

데이터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데이터의 결합 과정이 중요하다. 데이터가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 활용성이나 부가가치가 결정될 것이다. 때문에 데이터의 결합 과정에서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실수요자인 민간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공공기관에게만 데이터 결합과정을 맡겨두어서는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는 데이터 결합을 기대할 수도 없고, 따라서 데이터 자체가 높은 활용성을 가지기도 힘들 것이다. 물론 정보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최고 수준의 ICT 보안 인프라와 정보보호 제도와 경험을 가지고 있어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신용조회 업계에 몸담고 있는 필자가 보는 시각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얼마든지 보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데이터 산업이 고부가 산업으로 성장한다면 어떤 사회적 편익이 있을까? 수요자 중심으로 데이터의 결합과 활용이 확대되면 데이터 거래에 따른 수익 등이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수익을 데이터 결합기관과 보유기관 등이 공유할 수 있다면 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에 대한 보유기관의 저항도 감소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 의료 데이터를 국내외 제약회사들이 활용한다면 큰 규모의 데이터 판매 수익이 발생할 것이고, 판매 수익의 상당 부분을 데이터 보유기관인 건강보험관리공단이 향유할 수 있다면 데이터 제공에 대한 저항도 줄어들고, 수익 발생으로 건강보험수가의 인하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가 인하되어서 좋고, 데이터에 기반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 좋을 것이다. 국가 입장에서는 의료 산업 및 데이터 산업의 발전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세수가 확대되어 좋을 것이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한국기업데이터는 950만 개 기업의 정보를 보유한 국내 최대 기업 빅데이터 회사다. 최근 경기도와 함께 도민 및 도내 소상공인 대상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여 대출 및 보험상품계약 등에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람들에게 지역화폐 등으로 배당하는 것이다.

개별 데이터들이 다양한 기술과 수요에 맞춰 결합·분석·처리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정부나 지자체는 과학적이고 적시성 높은 정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기관이나 기업도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

금번 디지털 뉴딜정책으로 민간 수요에 맞는 적합한 데이터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우리나라는 문화·ICT·보건강국의 위상을 넘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하리라 기대해 본다.

[송병선 한국기업데이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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