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에 따르면 "조윤제 금통위원은 6.22(월) 저녁에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 위원회는 조 위원의 보유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으로 결정했으며 조 위원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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