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서초사옥.
4일 삼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준법경영 이행 방안을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라는 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삼성은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위해 노사 정책과 관련한 자문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신설한다. 또 국내외 임직원들에게 노동 관련 준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노동·인권단체 인사를 초청한 강연도 마련한다. 컨플라이언스팀을 통한 감시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준법의무 위반 방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수립도 적극 검토한다. 이를 위한 연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와 소통 강화를 위해 이들과 소통하는 전담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또 환경·경제·소비자·인권 관련 시민단체를 간담회나 사내행사 초청하는 등 이해와 협력 폭을 넓혀 가기로 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