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1차 증액 한도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고, 피해기업을 계속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추가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2.5조원,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11조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5.5조원 및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5.9조원 한도는 현재의 규모를 유지를 결정했다.
또 한도 유보분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현재의 5.1조원에서 5조원 증액한 10.1조원으로 하되, 2021년 12월 1일부터는 한도 유보분 0.1조원, 총 한도 25조원으로 각각 환원한다고 의결했다.
일부 위원은 3월과 4월 중 은행의 기업대출이 크게 늘었으며, 이에 따라 가파른 대출 증가속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른 일부 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업 중심의 영업부진과 이에 따른 경기위축에 대응해 지난 2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5조원 증액하고 3월 이 대출의 금리를 0.75%에서 0.25%로 인하한 이후 5조원의 한도가 두 달 만에 약 80% 소진되고, 특히 대구‧경북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액 소진됐다"면서 "이는 이 대출에 대한 수요가 그 만큼 많고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당행이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를 10조원 확대하게 되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20조원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전체 중소기업대출의 약 3%, 우리나라 명목GDP의 약 1%에 해당하는 큰 규모"라면서 "이런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