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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한방환자 4명 중 3명 "처방받은 한약, 버리거나 방치"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6-01 10:55

환자 92% "양약보다 한약이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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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함께 CI. / 사진 = 소비자와함께

소비자와함께 CI. / 사진 = 소비자와함께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한방진료를 받은 환자 4명 중 3명은 첩약(한약)을 전부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동차보험 한약 처방이 과도한 양으로 인해 보험료와 자원의 낭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시민단체 ‘소비자와함께’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한약(첩약)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최근 2년 이내 교통사고로 인해 첩약 처방을 받은 경험자 505명과 일반 소비자(507명)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결과에 따르면 환자 4명 중 3명은 첩약을 전부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한다고 답했다. 처방받은 첩약을 모두 복용한다는 경우는 25.8%에 불과했다. 반면 첩약받은 한약의 양이 10일 이상이 54.2%에 이르렀다. 처방받은 약을 다 복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귀찮아서’가 28.6%,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22.3%, ‘한약을 믿을 수가 없어서(부작용 우려 등)’ 21%, ‘너무 많아서’ 9.6% 등 순서였다.

처방받은 양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40%, 적정한 첩약 처방일은 3~4일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5%로 가장 많았다. 또 한약이 치료에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자가 36.4%,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4%였다. 한약을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직접 돈 내고 구입해야 한다면 구입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도 60.5%였다.

소비자와함께는 “현재 자동차 보험 한약(첩약) 처방은 적정한 양보다 과도한 양의 처방으로 인해 낭비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60%가 넘는 사람이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한다면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는 것은 한약의 효용성에 대한 일반 환자들의 의구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92%의 응답자가 양약보다 한약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소비자와함께 측은 "자동차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한약(첩약) 초회 처방량을 환자의 경과를 지켜보고 약제처방원칙에 따라 3일, 5일, 7일 정도로 처방하며 가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료의 누수요인을 제거하여 향후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이익 및 사회적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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