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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짜리 치킨시킬 때 소주 5병까지만…기재부 '주류 개선방안' 발표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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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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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 진열된 주류. / 사진 = 한국금융DB

대형마트에 진열된 주류. / 사진 = 한국금융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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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앞으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이나 전화 등으로 음식점에 2만원짜리 치킨을 주문할 때 해당 가격만큼 소주와 맥주를 함께 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재도 음식점에 배달 주문을 할 때 주류를 추가할 수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모호해 일선에서 혼란이 발생하던 것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세의 관리 징수'에서 방향을 바꿔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국내 주류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2014~2018년의 출고량 기준 국내 주류시장 연평균 성장률이 0.5% 감소한 반면 수입 주류는 24%늘어났다.

우선 술 배달 가능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음식에 부수하여’ 주류를 배달하는 통신판매는 허용된다. 그러나 이 '부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몰라 음식점들은 주류 배달을 꺼리는 경우도 나타났다. 기재부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 기준을 음식 가격 이하라고 규정했다. 1만9000원의 떡볶이를 주문할 때 6000원짜리 생맥주는 3개까지만 주문할 수 있는 식이다.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하거나 직접 전화해 주문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방식이다.

제조 면허 주종 이외의 주류는 제조가 불가능 하다는 규제도 손봤다. 앞으로는 주류 제조장에서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 면허받은 주종 이외의 주류 제조의 허용이 가능하다. 예컨대 소주 제조 업체가 고객들에게 자사 소주로 만든 다양한 칵테일을 선보이고 시음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유흥음식점용, 가정용, 대형매장용으로 구분한 소주와 맥주의 용도도 모두 가정용으로 통합한다. 용도는 달라도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술이라는 취지에서다.

기재부는 주류 개선방안과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 올해 정기국회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적 성격이 강한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주세법에서 분리해 새로운 법률로 정할 계획이다. 현재 세금 관련 규정과 주류 행정 규정이 주세법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규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류 관련 법령을 개편한다"며 "고시 사항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큰 중요 규제는 법령에 상향 입법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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