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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개인·기업 회생에 앞장서며 ‘캠코형 사회적 가치’ 창출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0-05-19 16:20 최종수정 : 2020-05-19 18:29

구조조정 플랫폼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구축
‘S&LB 프로그램’ 통한 개인·기업 회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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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코동산금융지원’ 현판제막식에서의 문성유 캠코 사장(왼쪽 네 번째)과 기업지원본부 임직원들. /사진=캠코

△ ‘캠코동산금융지원’ 현판제막식에서의 문성유 캠코 사장(왼쪽 네 번째)과 기업지원본부 임직원들. /사진=캠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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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업구조조정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들에게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하며 ‘캠코형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혁신금융 정책 강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캠코는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서 창의적인 혁신과 성장으로 든든한 경제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해나갈 방침이다.

◇ 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 확대…192.4조원 이르는 부실채권 인수·정리

캠코는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와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Sale & Lease back) 등을 운영하며 기업 재도약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재기 지원을 돕는 전담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투자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적격투자자와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해 기업과 투자자 간 552억원의 투자매칭과 기업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지원펀드에 430억원 출·투자하는 등 약 5000억원 규모의 자금공급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S&LB)으로 기업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S&LB)은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자산을 매입해 자금을 공급하고 기업에 재임대하는 프로그램이다.

캠코는 업무협약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금융회사, 보증기관 등과 대상기업의 운영자금, 채무재조정, 보증 등을 매칭 지원해 기업의 유동성 위기 해소와 경영 정상화를 돕고 있다.

지난해에는 10개 기업을 인수하고 1621억원을 지원했으며, 2015년 도입 이후 총 41개 기업에 5137억원을 지원했다.

캠코는 지난해 ‘캠코기업지원금융’을 출범해 회생기업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 ‘캠코기업지원금융’은 회생중소기업에 대한 신규자금공급(DIP금융)을 통해 경쟁력 있는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DIP금융 업무영역 확대에 따른 탄력적 대응과 자금지원의 절차 및 기간 등을 단축해 운영자금의 적기 지원이 가능해졌다.

한편 캠코는 2015년부터 캠코 자체재원을 활용한 ‘캠코선박펀드’를 조성하면서 해운업계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및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누적 19개 해운사의 선박 74척을 인수하면서 총 1조 8680억원 규모의 선박펀드 조성으로 해운사의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했다.

◇ 금융취약계층 지원에도 앞장…혁신금융 마중물 역할도 수행

캠코는 기업 회생 지원 뿐만 아니라 금융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경제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캠코는 지난해 금융취약계층 277만명에 대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했다.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전담하면서 추심 중단 및 적극적 채무정리로 취약가계의 재기를 지원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와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을 시행하며 주택담보대출 연체 서민차주의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했다.

캠코는 연체기간 3개월 이상으로 채무조정으로도 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대상으로 주택을 매입 후 임차거주를 지원하다.

주변월세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1년 거주가 지원되며, 11년 내 임차계약 종료 시점 주택 가격 하락 시 시세대로 재매입하거나 주택 가격 상승시 상승한 가격의 50%를 할인해 매입할 수 있는 ‘바이 백 옵션’ 권리가 부여된다.

캠코는 지원기준 강화, 지원대상 확대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총 590건으로 약 941억원의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 서민의 주거안정과 재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해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캠코는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캠코동산금융지원’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캠코동산금융지원’원은 금융회사와 동산담보 대출채권에 대한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동산 담보물 관리·처분을 담당한다.

금융회사의 부실채권회수와 담보물건 관리 부담을 완화해 동산담보를 통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캠코는 ‘캠코동산금융지원’을 통해 시중은행이 보유한 약 50억원 규모의 동산담보 부실채권 인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올해 상반기 중 금융회사와의 협약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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