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보험사는 올 4월부터 벌금 및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했다. 이에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판매건수는 올해 4월 한 달간 83만건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모집자(설계사, GA대리점)가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가입토록 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토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우려되므로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A씨가 벌금담보 특약(2000만원 한도)에 가입한 후 사고가 발생해 벌금(1800만원)을 확정판결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A, B보험사에 중복 가입한 경우에는 총 6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양 보험사로부터 실제 벌금액의 50%(900만원)씩 보상받는다. 반면 A보험사에만 가입한 경우 3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사로부터 실제 벌금액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벌금 보장한도 증액 등을 위해서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판매하는 사례 등이 있어 소비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 특약을 추가해 증액할 수 있다.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환금금이 없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통상 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다. 적립보험료에는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고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운전자보험은 보험사별로 매우 다양한 특약(선택계약)을 부가해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는 보장금액(한도), 자기부담금, 보험료 수준, 실손 여부, 보험만기 등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히 선택해 가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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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중상해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비용손해(벌금, 형사합의금 등)를 보장하지만,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