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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DB손보 운전자보험 '배타적사용권' 침해 공방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5-13 13:00 최종수정 : 2020-05-13 13:22

'6주 미만 진단' 사고 시 보장 특허 침해 논란
손보협, 이달 28일 이의 신청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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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각사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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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대형 손해보험사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이 보험업계 특허인 '배타적사용권' 침해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공방을 펼치고 있다. DB손해보험이 앞서 운전자보험에서 새로운 담보로 3개월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나, 이 기간 동안 삼성화재가 유사한 담보를 만들어 DB손보는 손해보험협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DB손해보험의 배타적 사용권 침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재 삼성화재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달 28일 결과를 각사에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사에 부여되는 특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판단해 보험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한다.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독점적 판매 권리를 강화해 보험사 간 상품개발 경쟁을 독려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DB손보는 중대법규를 위반해 사고로 타인에게 6주 미만 진단을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특별약관을 신설했다. 이 특별약관이 지난달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아 7월 20일까지 해당 약관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기존 운전자보험은 중대법규위반사고 시 6주 이상 진단만 보장해 왔다.

그런데 삼성화재는 지난 7일 별도의 보험료 추가 없이 '스쿨존 내 6주 미만 사고'에 한해 기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기존 고객은 220여만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단, 보장 대상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일 이후 발생 건에 한한다.

삼성화재는 2009년 10월 이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를 가입, 정상 유지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률인 일명 '민식이법' 도입으로 스쿨존 사고 양형 기준이 완화하면서 '고객 보호' 차원에서 보장 공백의 보완이 필요했다고 삼성화재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전에도 법 개정에 따라 보험요율의 변경 없이 보장을 확대 적용해 왔다는 입장이다. 실제 삼성화재는 11대 중과실에서 2017년 2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화물고정조치 위반' 항목이 추가돼 12대 중과실로 변경됐을 때도 보험료 인상 없이 화물고정조치 위반을 보장한 바 있다.

DB손보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효과를 무력화했다며 손해보험협회에 배타적사용권 침해 신고를 접수한 상황이다. 침해 신고 결과는 이달 내에 각사에 통지될 전망이다. '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세부처리지침'에 따르면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침해 신청일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침해여부를 심의해 그 결과를 신고회사와 피신고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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