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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개시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5-12 08:28

첫주 5부제 실시

신협중앙회 사옥./사진=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사옥./사진=신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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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신협이 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

신협중앙회는 11일부터 31일가지 신협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29일 기준 세대주들로 11일부터 15일까지 첫 5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실시되며, 16일부터는 5부제와 무관하게 모든 세대주가 신청 할 수 있다.

신협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까운 신협을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지급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오프라인의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과 신협체크카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며, 신협체크카드가 없는 세대주는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신협체크카드를 발급하여 바로 접수할 수 있다.

신협체크카드는 모바일 신협 온(ON)뱅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가 궁금할 경우 사전에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협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사용액 및 잔액이 실시간으로 문자 발송되며, 해당 카드의 사용액이 전월 실적 및 카드 상품에 탑재된 캐시백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계좌에 잔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계좌 잔액과 무관하게 카드 결제 시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사용된다. 다만 세대주 주소지 내 시, 도에서 결제가 가능하고 일부 사용제한 업종이 있다.

통장과 무관하게 여러 장의 신협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종종 신청한 카드를 미처 챙기지 못해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신협 체크카드는 신청한 카드가 아니더라도 세대주 명의의 다른 신협 체크카드만 있다면 결제가 가능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더욱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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