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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부 고용안정 특별대책 추진경과 및 계획

장태민

기사입력 : 2020-05-07 12:56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I.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으로 많은 취업자들이 생계곤란에 직면
ㅇ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구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이 가능
ㅇ 고용보험 밖의 취업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가운데, 소득수준이 낮으면서, 소득 급감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설

◾ 4.22일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대책」발표
- 고용유지 지원 0.9조원, 실업대책 3.7조원, 일자리 창출 3.8조원, 고용 사각지대 생활안정 1.4조원에 총 10.1조원을 투입 예정
◾ 긴급한 소요인 사각지대 생활안정 및 청년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약 1조원을 5월 4일 예비비로 우선 지원하였고,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9,400억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545억원
- 기타 소요는 신속한 기금변경 추진 및 3차 추경안에 필요재원 반영 예정

II. 세부내용

1. 지원대상 및 요건

1) 지원대상

➊ 특고·프리랜서: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폭넓게 인정*
* ▴교육 관련: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운송 관련: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기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출·신용카드모집인, 택배·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등

➋ 영세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업 등은 제한)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그 밖에 업종의 경우 5명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➌ 무급휴직자: `20.3∼`20.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 기업*)
* ➀「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과 ➁호텔업에 종사하는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등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2) 지원요건
ㅇ 가구소득 ➀ 중위 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➁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
* ➀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 ➁ 과세 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 다만, 소득·매출액의 감소율과 무급휴직일수는 소득수준별로 두 구간으로 차등 적용

<소득구간별 기준>

◾ (1구간) 가구소득이 중위 10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연매출 1.5억) 이하
➡ 소득·매출 25%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30일(또는 월별 5일) 이상
◾ (2구간) 가구소득이 중위 100∼15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연매출 1.5∼2억)
➡ 소득·매출 50%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45일(또는 월별 10일) 이상

ㅇ 소득·매출 감소는 `19.12∼`20.1월* 대비 `20.3∼`20.4월 감소 여부로, 무급휴직일수는 `20.3∼`20.5월 간의 무급휴직일수로 판단
* 방과후교사 등과 같이 동 기간 중 소득이 없는 경우 ➀`20.3∼`20.4월의 전년동월(`19.3∼`19.4월) 또는 ➁`19.10∼`19.11월 대비로 감소 여부 판단 가능

2. 지원내용

□ (소득지원) 월 50만원 × 3개월분(총 150만원) → 시급성을 고려, 1차 100만원(예비비 활용), 2차 50만원(추가 재원 확보 후) 분할 지급*
* 1)긴급재난지원금 및 지자체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인 만큼 동시 수급 가능
2)「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150만원 한도 내에서 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추가 지원
□ (고용서비스의 제공) 지원금 신청 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희망하는 고용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ㅇ 가까운 고용센터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직업훈련: 고용센터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훈련 제공▴취업알선: 고용센터(취업지원과(팀))에서 서비스 제공

3. 신청방식

□ 온라인(PC·모바일)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프라인 신청 및 사업주 일괄 신청(오프라인)도 가능
ㅇ (온라인) 별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 중이며,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접수*(신청일 이후 2주내 지급)
* 신청 초기에는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2부제 또는 5부제 운영을 검토
ㅇ (오프라인) 온라인에 친숙하지 않거나 접근이 제한적인 대상을 위해 보완적으로 방문 접수*도 가능하도록 운영
* 고용센터에 전담 상담 및 온라인 신청 대행 창구를 운영

III. 추진일정

□ 사업공고(5.18∼5.31, 2주간)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오픈(5.25) → 신청·접수(6.1∼7.20)* → 지급(신청인별로 신청 후 2주 이내 지급)
* 단, 일정은 변경 가능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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