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벤츠가 배출가스를 저감시키는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고, 배출가스가 과다하게 나오도록 EGR 작동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적발 차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한 C·S· GLC·GLE·ML클래스 등 11종 3만7154대다.
환경부는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77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앞서 비슷한 문제로 적발된 아우디폭스바겐의 과징금 액수(140억원) 보다 많은 금액이다. 환경부는 "당시 과징금 상한액이 너무 작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두 차례 법이 강화·개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벤츠가 이같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이유는 불분명하다. 이미 관련 부품 장착으로 비용을 치룬 기업 입장에서 얻는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사실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도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면 관련 부품 교체 주기가 빨라진다는 문제를 (염두해 둔 것이라고) 추정해 본다"고 밝혔다. 또 빈번한 요소수 교체에 따른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이에 벤츠코리아측은 불법조작 사실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닛산과 포르쉐는 2014~2015년 판매된 캐시카이(2293대)와 마칸S(934대)에 저감장치를 불법조작한 것으로 확인하고 각각 9억원과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양사는 2016년과 2018년 동일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 있는데, 이번에 적발차량이 추가된 것이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