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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요소수 분사 조작…과징금 776억 부과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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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06 14:59 최종수정 : 2020-05-07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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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 닛산, 포르쉐가 판매한 일부 디젤차에 배출가스 불법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증취소,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벤츠가 배출가스를 저감시키는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고, 배출가스가 과다하게 나오도록 EGR 작동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적발 차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한 C·S· GLC·GLE·ML클래스 등 11종 3만7154대다.

환경부는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77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앞서 비슷한 문제로 적발된 아우디폭스바겐의 과징금 액수(140억원) 보다 많은 금액이다. 환경부는 "당시 과징금 상한액이 너무 작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두 차례 법이 강화·개정됐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벤츠 C200d, GLC220d, GLC250d.

(왼쪽부터) 벤츠 C200d, GLC220d, GLC25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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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벤츠가 이같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이유는 불분명하다. 이미 관련 부품 장착으로 비용을 치룬 기업 입장에서 얻는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사실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도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면 관련 부품 교체 주기가 빨라진다는 문제를 (염두해 둔 것이라고) 추정해 본다"고 밝혔다. 또 빈번한 요소수 교체에 따른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이에 벤츠코리아측은 불법조작 사실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닛산과 포르쉐는 2014~2015년 판매된 캐시카이(2293대)와 마칸S(934대)에 저감장치를 불법조작한 것으로 확인하고 각각 9억원과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양사는 2016년과 2018년 동일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 있는데, 이번에 적발차량이 추가된 것이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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