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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 산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종합)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4-30 01:02

산업은행 기금설치 근거법…5월부터 잠정 시행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근거법인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은행법 개정안(수정)을 가결했다.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11인, 찬성 202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정부 대책 중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α' 조성을 위한 것이다.

재원은 국가보증 기금채권 발행으로 조성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다. 앞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중심이 되는 7대 기간산업(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5월 중 구체적인 업종은 대통령령에서 보다 자세히 규정할 계획이다.

기간산업에 자금의 대출, 자산의 매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출자(의결권 행사는 제한) 등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자금지원 이행 관련 고용안정, 기업 정상화 이익 공유,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이 조건부로 붙었다.

일정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자금지원시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포함)를 총 지원 금액의 20% 이내에서 포함할 것도 제시했다.

회사는 경영개선 노력을 다하고, 배당과 자사주 취득 금지, 고액연봉 제한 등을 준수할 것도 포함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기간은 5년(~2025년 12월 31일)이다. 기금의 운용·관리는 산업은행이 담당한다.

이번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5월 잠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측은 "지원대상 업종,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등 시행령 개정, 구체적인 지원기준 마련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신속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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