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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잇따른 행사 중단…행사취소보험 시장 확대 필요"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4-26 12:00

IOC 추산 도쿄올림픽 3조4000억원 손실
국내 행사취소보험 시장 미미한 수준

국내 행사종합보험 현황. / 사진 = 보험연구원

국내 행사종합보험 현황. / 사진 = 보험연구원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도쿄 하계올림픽 등 전세계에서 스포츠 경기와 문화공연 등이 취소되면서 행사취소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행사의 취소, 연기, 중단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는 행사취소보험 시장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정인영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행사취소보험 시장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사취소보험은 행사의 취소, 연기, 중단, 행사기간 단축, 행사규모 축소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한 형태다. 보상금액은 행사 취소 또는 중단에 따른 순손실 금액 또는 연기에 따른 추가비용이다.

이 보험은 행사 주최자의 통제를 벗어난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 대상으로 하며, 전쟁, 행사국가 또는 국제사회의 정치 급변, 테러, 기후변화 등 불가항력적 자연재해, 행사 주최 측의 재정 사유, 전염병 발생 등에 따른 손실은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특약을 통해 다양한 위험을 확장해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각종 국내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어, 기업(행사주최자)의 행사취소위험 관리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다. 정 연구원은 "팬데믹 발생으로 대규모 행사들이 취소되고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은 행사취소보험의 역할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향후 보험회사는 행사취소보험 시장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올림픽위원회(JOC)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올해 7월 24일 개최 예정이었던 도쿄 하계올림픽을 2021년 7월 23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IOC와 JOC는 대회연기로 인한 경기장 재임대 비용, 직원 인건비 등을 고려해 피해규모를 약 3조4000억원으로 추산했다.

IOC는 2004년 아테네 하계올림픽부터 테러,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행사 취소에 대비해 보험회사들로 구성된 신디케이트(Lloyd’s of London) 또는 재보험사로부터 보험상품을 구매해 왔다. 이번 도쿄 올림픽 준비과정에서도 Munich Re, Swiss Re, AXA 등을 통해 보험에 가입했다. 보상하는 손해는 IOC가 입게 되는 수익상실금액으로 통상 TV중계권료 수입, 입장료 수입, 스폰서 후원 수입금 등으로 보험가입금액은 Munich Re 수 억달러, Swiss Re 2억5000만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연구원은 "대규모 행사 취소로 인해 관련 담보를 제공한 보험회사들의 손실(지급보험금) 규모는 보험약관상 면책 범위 및 보험금 지급분쟁 과정에서 법원해석에 따라 변동할 수 있어 진행 경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보험사를 중심으로 향후 전염병으로 인한 광범위한 손실 및 분쟁 방지를 위해 관련 상품의 지급기준과 보장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일부 손해보험사가 행사종합보험, 행사취소보험, 공연종합보험 등의 명칭으로 행사 취소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고 있으나, 시장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국내 행사종합보험 수입보험료는 2017년 기준 약 3억30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 총 가입금액은 약 1조1600억원으로, 기본담보에 해당하는 동산(10.4%)과 신체상해(사망·후유장애 77.6%, 의료비 11.6%) 담보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배상책임담보는 0.4%에 불과하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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