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이틀 연속 급락하고 있다. 전일(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을 받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오전 9시 22분 현재 메디톡스는 코스닥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5.16%(6900원) 하락한 12만6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메디톡스가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 ‘메디톡신주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메디톡신주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이 식악처로부터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영업정지 금액은 약 867억8000만원으로 최근 매출 총액 대비 42.1% 규모다.
품목허가 취소 사유는 메디톡스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 사이 생산된 메디톡신 주에 무허가 원액을 사용했기 때문이며, 이는 불법의약품 제조와 관련한 약사법 위반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오는 5월 4일 개최되는 중앙 약심위에서 최종 승인취소 여부가 결정되고 공문발송 이후 약심위에서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 해당 품목들은 잠정적으로 제조·판매·사용이 중지된다.
메디톡스 측은 “지난 19일 메디톡신에 대한 식약처의 잠정 제조, 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취소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라며 “실제 행정처분이 발생하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해당 품목의 매출 비중은 약 42%에 해당된다”라며 “만약 중앙 약심위에서 최종 승인취소가 결정되면 때문에 올해 매출은 기존 추정치 2080억원에서 1200억원까지 하향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선 연구원은 이어 “다만 국내에서는 메디톡스가 이번 이슈와는 관계없이 메디톡신을 이노톡스로 전환 중에 있었고, 해외의 경우 200유닛으로 상당부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최악의 경우는 발생하기를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