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메디톡스
메디톡스가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을 받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6분 현재 메디톡스는 코스닥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인 30%(5만7300원) 하락한 13만3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메디톡스가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 ‘메디톡신주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메디톡신주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이 식악처로부터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영업정지 사유는 약사법 위반이며 영업정지 금액은 약 867억8000만원으로 최근 매출 총액 대비 42.1% 규모다.
메디톡스 측은 “지난 19일 메디톡신에 대한 식약처의 잠정 제조, 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취소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라며 “실제 행정처분이 발생하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메디톡신주 매출 감소가 예상되나 차세대 보툴리눔독소 제품인 이노톡스와 코어톡스의 본격적인 영업을 통해 매출 감소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