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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메디톡스, '메디톡신' 식약처 판매정지 명령에 하한가 직행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0-04-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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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메디톡스

▲자료=메디톡스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메디톡스가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을 받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6분 현재 메디톡스는 코스닥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인 30%(5만7300원) 하락한 13만3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소는 앞서 메디톡스에 대해 20일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는 메디톡스가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 ‘메디톡신주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메디톡신주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이 식악처로부터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영업정지 사유는 약사법 위반이며 영업정지 금액은 약 867억8000만원으로 최근 매출 총액 대비 42.1% 규모다.

메디톡스 측은 “지난 19일 메디톡신에 대한 식약처의 잠정 제조, 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취소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라며 “실제 행정처분이 발생하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메디톡신주 매출 감소가 예상되나 차세대 보툴리눔독소 제품인 이노톡스와 코어톡스의 본격적인 영업을 통해 매출 감소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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