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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규제 강화' 현실화에 유통업계 볼멘소리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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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1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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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고양점 내부 전경. 신세계 제공

스타필드 고양점 내부 전경. 신세계 제공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등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명분으로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를 공동 공약으로 내세워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내방 고객이 줄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로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는 유통업계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권익 보호'를 표방하며 복합쇼핑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공동 공약을 내걸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무일 지정은 물론 도시계획 단계부터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 등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 공약을 내건 인물은 중소기업-자영업자 정책 분야를 대표하는 우원식 노원을 후보와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한 이동주 더시민 후보다. 두 후보 모두 당선되면서 공약 실현 가능성이 커졌다.

복합쇼핑몰과 지역 상권의 상생을 위해서라지만 유통업계 반응은 좋지 않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삼은 유통업체들은 쿠팡 등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공세로 시장 경쟁력이 저하된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은 하향곡선인 상태다. 의무휴업 규제가 현재보다 강력하게 적용될 경우 상생이 아닌 이중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의무휴업이 더 강화되면 마트에 입점한 식당이나 옷가게, 안경점 등 중소 협력업체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며 "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오프라인 유통기업에 대한 규제만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는 2012년부터 적용됐지만 선거때마다 재등장하는 단골 공약이기도 하다. 3000㎡ 이상 면적을 가진 대형마트는 2012년부터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은 문을 닫아야 하고,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도록 규제받고 있다.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골목상권 살리기'와 '유통기업 고사' 구도를 만들고 있다"며 "복합쇼핑몰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일조한 결과도 있는 만큼 과거와 달라진 영업 환경을 고려해 유통산업 규제에 대한 재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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