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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간 ‘대형마트 의무휴업’…“최악의 정책” vs “최소한의 기회”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3-08 19:19

8일 헌법재판소 유통산업발전법 공개변론 열어
대형마트 “영업규제,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지자체 “국가, 소상공인 보호의무 가져” 반박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 공개변론에 참석한 청구인 측 대리인단. 신미진기자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 공개변론에 참석한 청구인 측 대리인단. 신미진기자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대형마트의 24시간 운영을 막고 월 2회 휴무를 의무화한 규제와 관련한 공개변론이 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마트‧롯데 등 청구인 측은 “자유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반면 피청구인인 정부‧지자체 측은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해 줘야 한다”며 팽팽한 공방을 펼쳤다.

이날 오후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유통산업발전법(유산법) 제12조의2 제1‧2‧3항에 대한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유산법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월 2회 휴무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을 준 법안이다.

이에 따라 이마트와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7개 업체는 헌법상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로 매출이 줄어드는 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청구인 측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유통 질서를 인위적인 경쟁제한 조치로 왜곡하는 것은 오히려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대형마트와 납품업자, 근로자, 소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백화점과 편의점, 홈쇼핑업체, 인터넷쇼핑몰 등과 달리 대형마트에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규제의 효율성도 도마위에 올랐다. 청구인 측은 “온라인이나 모바일 쇼핑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오프라인 전체 채널이 위기를 맞았다”며 “결국 대형마트 규제는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쇼핑의 성장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오프라인 유통 매출은 전년대비 3% 증가에 그친 반면 온라인은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선 정진욱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형마트 규제는 최악의 정책”이라며 “소비자의 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피청구인은 인천 중구‧부천시‧청주시 등 지자체장이다. 피청구인 측은 헌법에 보장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근거를 들어 위헌 소지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피청구인 측은 “헌법 제119조2항과 제123조3항에서 국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고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며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이뤄졌고 이는 위헌 소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확보해주는 수단”이라며 “중소상인들의 퇴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와 경쟁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등권 침해에 대해서는 “백화점과 편의점, 인터넷쇼핑몰 등은 취급하는 물품의 가격대와 종류, 수량 등의 범위에서 대형마트 등과 본질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다”며 “대형마트는 소비자층이 전통시장과 상당부분 겹친다”고 밝혔다.

피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략경영실장은 “2015년 기준 SSM과 대형마트의 사업체 수는 전체의 4.6%였지만 매출은 절반 이상인 72%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대형마트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걸 뒷받침 해준다”고 말했다.

양측의 발표 이후 재판관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이에 대한 대리인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주심인 김창종 재판관은 “근로자들이 수당을 더 얻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일 근무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다운 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가 아니냐”고 물었고 청구인 측은 “인간다운 생활을 권장하는 유산법을 대형마트에만 적용해야하는 건 의문이다.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모든 법률에 걸쳐서 적용되는 게 옳다”고 답했다.

조용호 재판관이 “미국도 아마존이 월마트를 누르는데 온라인도 규제할 것인가”고 묻자 피청구인 측은 “온라인 규제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짧게 대답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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