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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등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4-13 13:51

▲자료=한화투자증권

▲자료=한화투자증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한화투자증권은 다음달 19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등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한화투자증권이 작년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하는 서비스다.

특히 올해는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과세가 시행되는 첫 해인만큼, 작년 금융소득금액 2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고객은 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면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신고 오류 및 불이익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와 함께 금융상품 증여에 대한 관심과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합법적인 절세와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조부모가 손자 등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의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주는 내용이며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원 이상 예치한 고객,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 20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최근 거래건수가 급증하는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도 함께 시행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한화투자증권 우수고객 중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손익이 발생되어 5월에 신고를 해야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김동우 한화투자증권 고객솔루션실 상무는 “최근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과 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해외주식 양도세 관련 문의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외부 전문 세무법인과 제휴를 통한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외에도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세대간 부 이전 등의 세무컨설팅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춰 가까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화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나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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