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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단순매매 대상에 MBS, 특은채 등 포함..RP대상에 예보채 포함 - 한은 (종합)

이지훈 기자

jihunlee@

기사입력 : 2020-04-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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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이지훈 기자] 한국은행이 국채 및 정부 보증채로 한정돼 있는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특수은행채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2021년 3월 31일까지이다.

한국은행은 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공개시장운영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들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자금조달 비용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이 산은채 등 특수은행채 매입을 통해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게 되면, 특수은행들은 보다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회사채 매입에 활용하면, 채권시장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한은은 이번에 특수은행 뿐만 아니라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도 단순매매 대상증권으로 포함시켰다. 안심전환대출 등으로 MBS 보유 규모가 크게 늘어난 은행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한은은 현행 환매조건부(RP) 매매 대상증권과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예금보험공사 발행채권도 포함하기로 했다.

금통위, 단순매매 대상에 MBS, 특은채 등 포함..RP대상에 예보채 포함 - 한은 (종합)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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