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이날 유동성 공급 관련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한은법 제80조는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한국은행이 직접 은행 이외의 비은행금융기관 등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며 “중앙은행제도의 기본구조와 한은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한은법 제80조의 여신은 ‘대출’에 한정된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한은법 제80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업 등 영리기업에 여신을 제공할 수 있다.
한은의 금융기관(은행)에 대한 자금공여는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을 담보로 요구하고 자금공여 형식도 원칙적으로 재할인과 증권담보대출로 한정된다. 재할인은 전통적인 중앙은행 대출의 형식으로 은행이 받은 어음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어음 직매입은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채·기업어음 직매입은 실질적으로 신용대출과 같은데 이를 허용할 경우 은행에 대한 여신(제64조)과 긴급여신(제65조)에도 인정되지 않는 신용대출이 비은행금융기관 등에 대해 허용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은행 위기 시 한은의 은행에 대한 긴급여신 시에도 임시적격성 부여자산의 담보가 필요하며 여신 형식도 증권담보대출로 한정된다”며 “한은법 제80조는 은행이 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의 비은행금융기관 등에 대한 긴급여신으로 이는 제65조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해야 하므로 제80조 여신도 대출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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