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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한은법상 금융기관 여신은 대출에 한정…회사채·CP 직매입 어려워”(1보)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0-04-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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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은행은 9일 한은법상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이 대출에 한정돼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신용대출과 같은 회사채·기업어음(CP) 직매입은 어렵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유동성 공급 관련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한은법 제80조는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한국은행이 직접 은행 이외의 비은행금융기관 등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며 “중앙은행제도의 기본구조와 한은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한은법 제80조의 여신은 ‘대출’에 한정된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한은법 제80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업 등 영리기업에 여신을 제공할 수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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