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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홍남기 기재부 장관 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발언

장태민

기사입력 : 2020-04-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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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지금부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시작

□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금융시장 충격에 최대한 신속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총 150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는 바로 민생의 근간인 “사람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아닐 수 없음

ㅇ 이에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가 최대 7만원 인상,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 그리고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등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고용안정대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음

□ 그러나 앞으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실제 지난 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가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

□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가경제 및 국민생계와 직결되는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한 토대인 만큼 이에 대한 사전에 충분하고도 치밀한 대책 마련이 매우 긴요

ㅇ 이에 정부는 앞으로 다음 4가지 대책과 방향에 중점을 두고

고용충격에 대비한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함

즉 ⓵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⓶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대책’
공공 및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 창출대책’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실직자 ‘생활안정대책’ 등이 그것임

□ 오늘 회의에서는 이러한 다가올 고용충격을 완화/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방향에 대해 경제장관들간 머리를 맞대고 심도깊게 논의할 예정이며,

ㅇ 추가적인 세부내용 검토 및 보강작업을 거쳐 추후 그 종합대책방안을 마련, 발표할 계획임
<회의안건 주요내용>

□ 오늘 회의에서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방안,
코로나19 관련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Ⅳ)을 안건으로 상정, 논의하고,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19 관련 고용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을 토의안건으로 상정, 논의함

□ 먼저 첫번째 안건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방안」으로

최근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 학교 온라인개학 조치 등에 따라

가정에서의 돌봄지원 수요 및 지원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한 조치임

ㅇ 즉 정상적인 등원·등교 개시 전까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2배 확대하고자 하는 것

*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대상으로 지급

ㅇ 이로써 가족돌봄비용지원 수혜대상이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 늘어난 총 12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소요액(316억원)은 다음 주 전액 예비비 지원 예정임

* (기존) 213억원, 9만 가구 수혜 → (변경) 529억원, 12만 가구 수혜

□ 두 번째 안건은 「코로나19 대응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Ⅳ)」으로 지난 주에 이어 현장에서 제기하는 긴급한 애로사항을 신속 해결해주는 ‘작지만 현장에서는 절실한 긴급지원책’을 담았음

➊ 우선, 최근 경영상 애로가 큰 유통·관광·항공업계 등에 고정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담금과 점용료의 경감조치임

- 즉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금년도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19년 기준 약 1,200억원 경감효과)토록 하고,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금년도 점용료의 25%를 감면조치토록 할 예정임

* 이들 부담금과 점용료 감면을 위해 관련 지침을 4월중 마련, 지자체에 통보 예정이며 지자체별 조례개정을 유도

- 또한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에 업무용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그 감면율을 기존 20%(3.18일 감면조치 기시행)에서 100%로 확대하겠음

➋ 둘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큰 타격을 입은 스포츠산업분야(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해 체육기금 변경을 통해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300억원 추가 지원(200→500억원)하고,

- 일반융자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유예 및 1년간 만기연장을 제공(851건, 145억원)하고자 함

➌ 셋째, 농수산물 소비감소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농수산분야의 경우

- 외식소비 감소에 따른 축산물 가공식품 등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확대 지원(100→200억원)하고,

- 수산물 경우 수출지원을 위한 인천 수출물류센터(냉동냉장시설)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조치하겠음

□ 세 번째 안건은 「코로나19 관련 고용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 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의 고용충격 완화/극복을 위한 대책방향에 대한 집중토의 안건임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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