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한국은행
이미지 확대보기이 총재는 이날 오후 주요 간부 회의를 열어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및 전액공급방식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어음(CP)·회사채 동향 등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전개와 국제금융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회사채 시장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국은행으로서는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는 은행 또는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시장안정을 지원하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회사채 시장안정을 위해 한은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법에서 정한 한국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20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는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전날 1차 조성분 약 3조원이 납입됐으며 이날부터 매입을 시작했다.
한은은 첫 전액공급방식 RP 매입을 통해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이날 한은이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과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91일물 RP 매입 입찰을 실시한 결과 총 5조2500억원이 응찰됐다. 한은은 응찰금액 전액을 모두 공급한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시장의 자체수요와 채안펀드 매입 등으로 차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