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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대출에 검사·제재 없다” 재강조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4-02 15:00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일 인천 부평 인근의 한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등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사진=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일 인천 부평 인근의 한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등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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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 원장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여신에는 검사도, 제재도 없음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임원·주요 부서장이 참석하는 ‘위기대응 총괄회의’를 열고 “아직 일부에서 금감원 제재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윤 원장은 이날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현장 방문에 앞서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금융지원대책이 신속하고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느꼈던 건의사항과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물경제 자금공급이라는 금융의 본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동성비율(LCR), 예대율 등 금융규제에 대해 업계 의견과 해외 감독 당국 대응사례 등을 바탕으로 근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추후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FRB)과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국 감독 당국은 은행들이 시장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대출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의 도입·적용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윤 원장은 또 “국내 금융회사들도 해외사례를 차고해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확보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금 역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 쓸 필요가 있다”며 은행의 배당금 지급, 자사주 매입, 성과급 지급 중단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서 ECB는 오는 10월까지 유로존 19개국 은행들에 대해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을 금지조치를 발표했다. 영국 건전성감독청(PRA)도 대형은행의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 성과급 지급 자제를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윤 원장은 “정부의 과감한 대응조치에 힘입어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실물경제 부진이 가시화되고 미·유럽 등 선진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위기대응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인천 부평 인근의 한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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