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금융안정회의를 열고 전액 할당방식의 유동성 공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안정방안을 의결했다.
금통위는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시의적절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3개월간 일정 금리 수준 하에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주 단위 정례 RP 매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RP 매매 대상기관과 대상 증권도 확대하기로 했다.
RP 매매 비은행 대상기관을 현행 5개사에서 16개사로 확대하고 RP 매매 대상 증권에 8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포함할 예정이다.
대출 적격담보증권도 8개 공공기관 발행채권과 은행채를 추가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