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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은 매주 1회 91일 만기 RP매입..유동성 수요 전액, 제한없이 공급

장태민

기사입력 : 2020-03-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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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1. 전액공급방식의 유동성 지원제도 도입

□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시의적절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주 1회 정례 RP매입(91일 만기)을 통해 일정 금리수준 하에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공급하기로 하였음

① 입찰 방식 : 한도 제약없이 모집(고정금리) 전액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공급

② 입찰 금리 : “기준금리 + 10bp”를 상한으로 매 입찰시마다 모집 금리를 공고할 예정

③ 입찰 기간 : 2020.4월 ~ 2020.6월(매주 화요일에 실시하되 RP매매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 시기 등을 감안하여 4월 첫 입찰은 4.2일(목) 실시)

ㅇ 7월 이후에는 그동안의 입찰 결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동 조치의 연장 여부를 별도 결정할 계획

2.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

□ (대상기관) 현행 RP매매 대상기관*이 아닌 증권회사 중 ① 7개 통화안정증권‧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및 ② 4개 국고채전문딜러

* (17개 은행) 13개 국내은행 및 4개 외은지점
(5개 비은행) 한국증권금융,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영증권, NH투자증권

① 신한금융투자, 현대차증권, KB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② 교보증권, 대신증권, DB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 (대상증권)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 동 채권에 대한 증거금률은 신용등급별, 잔존만기별로 차등 적용

ㅇ 대출 적격담보증권도 RP매매 대상증권과 동일하게 공공기관 발행채권(8개)과 은행채를 추가

□ (시행일) : 2020년 4월 1일

ㅇ 유효기간은 RP매매 및 대출담보 대상증권의 경우 2020.4.1일부터 2021.3.31일까지(1년), RP매매 대상기관의 경우 기선정 대상기관의 유효기간에 맞춰 2020.4.1일부터 2020.7.31일까지(4개월)로 함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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