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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한은법 규정상 회사채·CP 매입불가능”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23 17:41

한은 “한은법 규정상 회사채·CP 매입불가능”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은행은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입 가능성에 대해 한은법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은은 23일 “한은법 제68조는 공개시장에서의 매매대상 증권을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며 “유통성과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기에 미흡한 회사채와 CP를 공개시장 매매대상 증권으로 지정하는 것은 한은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발권력을 행사하는 중앙은행은 이를 통한 정책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이 되는 손실위험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는 기본원칙 하에 운영돼야 한다”며 “이 규정에도 이와 같은 정신이 구현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법 제68조에 따르면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자기계산으로 국채,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한 유가증권, 이외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유가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매하거나 대차할 수 있다. 단 이들 유가증권은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

제79조에서는 한은이 한은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과 예금 또는 대출의 거래를 하거나 정부·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의 채무를 표시하는 증권을 매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은은 “한은이 회사채 및 CP를 직접 매입하는 것은 민간이 발행한 채권의 매입을 금지한 한은법 제79조 규정으로 인하여 정부보증이 없는 경우 이를 시행하기 어렵다”며 “미 연준의 경우 정부의 지급보증 하에 CP를 매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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