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롯데호텔 전경. /사진제공=롯데호텔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호텔은 오는 4월부터 유급 휴직 제도를 운영한다. 국내 직원 중 신청자에 한해 1개월간 휴가를 주는 제도다.
휴가 신청자는 1개월간 평균 임금의 70%를 보장받을 수 있다.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상여금, 수당 포함)으로 계산해 휴가 기간에도 수입을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내달 첫 시행한 뒤 코로나19 추이를 확인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 가운데, 직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급 휴가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호텔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월 임원들의 급여를 3개월간 10% 반납하도록 한 바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