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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롯데호텔, 유급휴가 접수…임금 70% 보장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20-03-18 18:33

업계 첫 전직원 대상 유급휴직
내달 시행 후 연장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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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롯데호텔 전경. /사진제공=롯데호텔

잠실 롯데호텔 전경. /사진제공=롯데호텔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호텔 수요가 급감한 가운데 롯데호텔이 희망자에 한해 유급 휴가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호텔은 오는 4월부터 유급 휴직 제도를 운영한다. 국내 직원 중 신청자에 한해 1개월간 휴가를 주는 제도다.

휴가 신청자는 1개월간 평균 임금의 70%를 보장받을 수 있다.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상여금, 수당 포함)으로 계산해 휴가 기간에도 수입을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내달 첫 시행한 뒤 코로나19 추이를 확인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 가운데, 직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급 휴가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호텔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월 임원들의 급여를 3개월간 10% 반납하도록 한 바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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