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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뜨거운 감자 분양가 상한제, 코로나19에 유예기간 3개월여 연기 가닥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0-03-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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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뜨거운 감자 분양가 상한제, 코로나19에 유예기간 3개월여 연기 가닥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방안에 대한 결론을 이르면 18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각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의사결정을 위한 총회를 열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많은 인원이 한 자리에 모일 수밖에 없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추세가 다소 사그라 들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확산 위험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업계는 당국이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필요최소한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란 공공 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가격은 국토 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해 분양가에 일정 수준 제한을 걸어 그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제도인 셈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에 대해선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등 정비조합들은 내달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치기 위해 사업을 서둘러 왔다.

이 과정에서 각 조합들이 의사결정을 위해 총회 등을 열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총회 등 모임을 금지한 상태다.

이에 각 조합과 서울 시내 일부 구청, 건설단체 등은 일제히 정비사업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재건축 조합 총회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소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는 피하되, 유예기간 연장 덕분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게 되는 단지는 나오지 않는 수준으로 풀어주는 것이다.

업계는 2∼3개월 정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달 정도 연기하면 6월 말까지 상한제 유예기간이 연장돼 하반기부터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하는 점을 고려해 3개월가량 연장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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