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2019년 7월 1일~12월 31일 기간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2020년 상반기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 환급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급 대상 가맹점은 주로 일반음식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업종으로총 19만6000개이며 환급액은 총 709억원이다. 작년 하반기 카드매출 발생시부터 올해 1월 말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까지 납부한 수수료와 해당 기간 카드매출액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13일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
대상자 확인은 12일 목요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를 통해서도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별·건별 환급금액, 우대수수료 적용 전·후 수수료 등 세부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씨티은행은 대상 가맹점 수가 적어 가맹점에 환급 세부내역을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6만원 수준으로 전체 금액의 약 68%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 1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를 도입했다.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