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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샌드박스 창구로 규제혁신 2라운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3-09 00:00

혁신금융서비스 동태적 규제완화 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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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을 맞이한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동태적 규제혁신의 풀(pool)로 활용하고 있다.

샌드박스 규제 특례를 통해 확인된 규제 정비 필요성을 들여다보고 규제혁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샌드박스 성공사례 향해 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시장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해 그동안 관성적으로 유지돼 온 규제를 정비하는 동태적 규제혁신 추진에 힘을 싣기로 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에 따라 시행돼 이달로 첫 돌을 맞이했다. 샌드박스 시행 이후 현재(2월 19일 기준)까지 총 8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금융위는 100건 이상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법령 정비 요청제도를 활성화하고 샌드박스와 연계된 규제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계획과 현황을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제시한 주요 동태적 규제개선 과제를 보면, 우선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2020년 1월)으로 세분화된 신용조회업(CB) 진입 요건 정비가 꼽힌다.

오는 8월 개정 신용정보법이 본격 시행되면 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CB가 신설돼 새로운 금융 플레이어가 진입하게 된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최초 가입하고 동일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면 설명 의무를 면제해줘서 ‘껐다, 켰다(ON/OFF)’가 가능하도록 풀어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마치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간편결제 관련 출금동의 방식 다양화(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감독규정), 대출모집인 1사전속 규제(대출모집인 모범규준),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 허용(자본시장법령) 등이 주요 동태적 규제 개선과제로 꼽히고 있다.

또 소액해외송금 중개업 근거 마련(외국환거래규정, 2020년 3분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 허용(자본시장법령 유권해석, 2020년 하반기)도 대표 과제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동태적 규제혁신과 컨설팅 중심의 감독과 검사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앞으로 신기술·신산업 분야와 현장수요 발굴 논의 등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또 부가조건 변경제도 활성화, 테스트 비용과 해외진출 지원 등 다각적 지원방안을 통해 샌드박스 성공사례를 만드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 규제를 가볍게, 진입장벽은 낮게

금융당국은 이제 샌드박스를 통해 최장 4년의 특례를 받은 사업자들이 계속 혁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후속 과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금융위 2020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샌드박스 테스트 결과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이 입증됐지만 개별법에 따라 인가를 받을 근거가 없는 경우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진입규제 완화책으로 추진하는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se)’도 대표적이다. 소규모·특화 금융회사를 쉽게 신설할 수 있도록 개별 금융업 인허가 단위를 ‘쪼개서’ 세분화하고 가볍게 하기로 했다.

소액신용공여업, 마이페이먼트(My Payment)업, 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CB 등을 도입하고, 보험업은 업무범위, 위험 등에 따라 자본금과 영업규제 등을 세분화 해나간다.

또 해외 핀테크 서비스를 국내에 ‘안전 이식’ 할 수 있는 토양을 갖추기 위해 맞춤형 핀테크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지급결제·플랫폼, 자산관리, 보험, 대출·데이터 등 4개 분야별 과제를 도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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